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최대 2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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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최대 248만원

행안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개정적정임금 지급 근거 마련…출산·육아 관련 제도 개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 국가책임 확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예산편성기준은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 금액(생활임금 평균 254만5000원, 최저임금의 118% 수준)의 8.5~10%를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1~2개월 10%(38만2000원) ▲3~4개월 9.5%(84만6000원) ▲5~6개월 9%(126만원) ▲7~8개월 8.5%(162만2000원) ▲9~10개월 8.5%(205만5000원) ▲11~12개월 8.5%(248만8000원) 등으로, 내년 1월부터 공공 부문에서 시행된다.

이에 더해 지방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중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된 적정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외로 지자체가 편성할 수 있게 개선됨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 기준금액(254만5000원)의 8.5~10%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대행 수당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 등으로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어려움을 없앴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는 행안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