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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명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각각 변경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 부처에서 과학기술통신부, 법무부 등을 추가해 14개 부처로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을 수행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정부의 대응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간사위원 간 협의해 정하는 예산액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등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 부처 사업은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해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를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한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정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8월 24일까지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2026.07.31 (금)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