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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도 확대했다. 현재 인하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ℓ당 122원(15%), 경유 ℓ당 145원(25%), 부탄은 ℓ당 51원(25%)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 부탄은 152원이 유지된다. 2021년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되기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은 203원이었다.
재경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2026.09.18 (금)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