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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31일 이 같은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만희 등 신천지 관계자 4명 구속기소…12명 불구속 기소
합수본은 ▲대규모 조직을 이용한 특정 정당 당원 가입 강요 사건 ▲총회 차원의 법인세 등 조세포탈 사건 ▲고위 간부의 교회 자금 횡령 등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만희 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신천지 관계자 등 12명 불구속 기소했다.
우선 신천지의 국민의힘 정당 입당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4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신천지 간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 회장의 지위와 신천지의 위계질서·수직적 문화를 이용해 각 지파에 가입 목표 인원을 하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6월 신천지 총회 본부, 이 총재 및 주요 간부들의 주거지, 특정 정당 당사 등 56개소 압수수색, 관련자 약 200명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 회장 등이 2021년 6월~2024년 4월 수만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특정 시기에 대거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일부 신도들의 경우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에 가입하도록 입당 강요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천지 차원의 법인세 등 조직적 조세포탈 정황을 확인해 이 회장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등으로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2016~2020년 전국 70개 지교회 매점을 신도들 개인 명의로 위장하고, 현금매출을 은닉해 법인세·부가가치세 합계 약 75억 원을 포탈했다고 의심했다.
수사 결과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 금액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수본은 설명했다.
고위 간부의 교회 자금 횡령 등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동안 총회 총무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으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고 전 총무는 교회 내부의 수직적 구조와 현금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약 60억원원 규모의 교회 자금 횡령 등의 범행을 지속하고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25일 교단 시몬지파 신학부장과 고양시장 예비 경선 출마를 앞둔 민주당 소속 후보의 지지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신도 30여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합수본 관계자는 "조직적 입당 강요 사건과 달리, 총회장이나 총회 차원에서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는 정황은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학자 등 통일교 16명 불구속 기소…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합수본은 통일교가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체 자금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범행 등을 추가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통일교 단체자금으로 국회의원 등 132명의 정치인에게 약 1억8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이모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통일교의 전국 조직을 활용해 국회의원 등 132명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윤 전 본부장과 송 전 회장은 공모해 통일교 자금 총 2370만원을 국회의원 등 47명에게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과 이 전 회장이 공모해 자금 1억20만원을 국회의원 등 92명에게 기부한 혐의 등도 있다.
다만 합수본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 결정 및 기록 반환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교회 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한 합수본은 지난 27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전 통일교 중앙행정실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통일교 자금 합계 약 60억원을 허위 회계처리 해 인출한 후 '예물비' 명목으로 빼돌려 총재의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가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대부분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합수본은 한 총재가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한일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명품시계와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금품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며 불거졌다. 사건을 이어받은 합수본은 전 의원이 경기 가평의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시계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그해 8월 21일로 특정했지만, 수수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한 총재 등의 뇌물공여 등 사건도 불기소 됐다.
다만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손괴한 사실은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수본은 전했다.
뉴시스
2026.08.31 (월) 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