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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의정활동과 행정업무가 모두 주민을 위한 공적 책무라는 공동 인식 아래, 각자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성숙한 지방자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의 상호 존중 △공무원의 인격·노동권 보호 및 부당한 지시·과도한 요구 방지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 존중과 소통·협력 △청렴·책임·소통의 가치 실천 및 지역발전 공동협력 △폭언·모욕·협박 등 정당한 직무수행 침해행위 발생 시 공동 대응 등이다.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직자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회와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건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09.01 (화) 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