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관허사업 제한 추진 대상은 총 271명, 3094건으로 체납액은 약 17억4300만원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 제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하는 제도다.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사업, 건설업, 식품접객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이다.
시는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관허사업자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거쳐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9월 중 1차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안내와 사전예고를 거쳐 관련 인·허가 부서에 행정제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실과소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요건과 추진 절차, 체납 여부 사전 조회 방법 등을 교육해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체납관리단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와 상담을 병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고 복지 부서 연계와 분할납부 상담, 징수유예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관리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만큼,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09.07 (월)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