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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강진읍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 기준은 행사 기간 내 구매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학생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 강진읍시장 내 환급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농축산물 구매자는 종합동 환급행사장에서 수산물 구매자는 수산동 환급행사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구매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환급은 불가하다.
이번 행사에는 농축산물 취급 점포 11곳과 수산물 취급 점포 16곳 등 모두 27곳이 참여한다.
이는 앞서 열린 설맞이 환급행사보다 참여 점포가 5곳 늘어난 규모다.
환급행사 참여 점포가 확대된다.
에 따라 군민과 방문객의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행사 참여 여부는 각 점포에 부착된 ‘참여점포’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방문객의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지난 설보다 참여 점포가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이 강진읍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읍·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행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군민들이 환급행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09.09 (수) 1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