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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만 6천여 건 231억원, 주택분 2만여 건 48억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 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결제,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톡을 통해 납기 마감일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으로 받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3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09.14 (월)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