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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29일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올해 8월까지 총 17만3868명이 입국했다. 이 가운데 무단이탈자는 37명으로, 15명은 이후 출국했지만 22명은 불법체류 상태로 집계됐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는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9월29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기간은 당초 올해 6월30일까지였지만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무단이탈은 제도 시행 직후부터 발생했다. A 여행사의 경우 제도 시행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 첫 중국인 무단이탈이 발생했고, 한 달도 안 돼 총 4명이 이탈했다. 이 여행사는 제도 시행 이전에도 무단이탈 관련 시정명령과 보고 불이행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는데, 이번 이탈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 없이 전담여행사로 재지정됐다.
B 여행사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 총 4명이 무단이탈했는데, 여행사가 이를 파악해 문체부에 신고하기까지 3~4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이탈자를 제때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전담여행사 관리는 문체부 소관이지만, 문체부는 출입국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여행사 신고나 법무부의 사후 통보 등에 의존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월의 무단이탈 현황을 통상 다음 달 말 문체부에 제공하고 있어 실시간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다.
무단이탈을 확인하더라도 이전처럼 여행사에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단계적 제재를 내리기도 어렵다. 문체부는 그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무단이탈률 등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전담여행사 제도가 관광진흥법에 규정되면서 기존 지침에 따른 처분은 할 수가 없게 됐다. 문체부는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하위법령에 마련하도록 돼 있어 현재 시행규칙 등을 정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분기별 무단이탈률이 2%를 넘으면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에 못 미치는 경우 적용할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단계적 처분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과거 무단이탈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 31곳도 지난 7월 전담여행사로 재지정됐다.
조 의원은 "무단이탈로 수차례 처분받은 업체가 다시 전담여행사로 지정되고, 이탈자가 또 발생해도 제때 제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문체부와 법무부 간 무단이탈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전담여행사 재지정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실효성 있는 관리·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2026.09.29 (화) 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