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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는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기존 2개에서 5개로 늘어나며 목포시 관내 이용 가능한 영업점도 10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주지나 사업장과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금융기관 이용 편의와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 폭이 넓어지고 이용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조사업자가 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높이고 예치금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협약 체결에 따라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보조사업자 안내 공문 등을 통해 협약 금융기관과 계좌 개설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정헌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09.30 (수) 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