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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로 "인사청문요청 대상자는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관리 역량을 쌓아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 요청대상자는 약 24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특별수사·형사·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시에는 검찰과 경찰 간협력 및 사법통제 업무를 관장하고, 특별사법경찰 교육지원 및 디지털 포렌식 인프라 지원 등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수사 역량 제고에 힘썼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 요청대상자는 공정성·중립성 및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며 수사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며 "인사청문 요청대상자가 보유한 수사 전문성, 온화한 리더십, 풍부한 조직관리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임자"라고 했다.
1968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공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했고, 대구지검 특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춘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 했으며 2024년 6월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전날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임명 제청 20여일만에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법정 기한인 오는 21일 전에 청문 경과 보고서 등이 채택될 예정이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뒤 여권 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 검사", "검찰주의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후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나섰는데, 청와대는 전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뉴시스
2026.10.02 (금)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