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고흥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황측량 결과와 기존 지적선을 바탕으로 설정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1대1 상담을 통해 설명하며 기존 경계와 비교해 경계 조정 내용과 면적 증감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재측량을 실시하고 인접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필요한 경우 경계를 다시 조정하게 된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경계설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경계결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 경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는 자리”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경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10.12 (월) 1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