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지역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보전하고 주민 안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으로 2006년 발전량 1kWh당 0.5원으로 과세가 시작된 이후 2015년 1원으로 인상됐으나 10년 넘게 세율이 동결된 상태다.
반면 물가와 인건비, 방재시설 및 전문장비 구축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원전의 계속 운전과 사용후핵연료 저장 장기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과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인근 시·군·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내를 배분할 수 있게 되면서 별도의 세수 확충 없이 기존 재원을 나누게 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정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방사능 사고의 잠재적 위험과 환경적 부담 등 원전 소재지역이 감당해 온 사회적 비용이 존재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방사선 감시와 주민 대피시설 정비, 방재장비 확충 등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소재지역과 인근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세율은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위험과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에 합당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원전 중대사고와 방사능 유출 위험에 따른 외부비용을 발전량 1kWh당 13.2원에서 70.1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는 현행 1원의 세율이 원전의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모 의원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량 1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추가 세수를 방사능 방재시설 확충과 주민 건강관리, 환경·방사선 감시, 사용후핵연료 안전대책 등에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모정환 의원은 “원전의 혜택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만큼 안전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함께 져야 한다”며 “국회는 세율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물가와 안전관리 비용 변화를 반영해 세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10.23 (금) 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