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절차의 정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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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절차의 정지) 변수

[나이스데이] 헌재는 윤 탄핵심판에 대해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4주의 준비절차를 거친 뒤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탄핵심판을 180일 이내에 결론 낸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 이전 전망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일정대로 탄핵심판이 이뤄질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기소 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전망도 있다.
살펴보면, 헌재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윤 대통령 측의 형사소송 관련, 별도의 변호인단 구성에서 보여주듯이 심판절차의 정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만일 탄핵심판이 중단될 경우 직무정지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 정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에서 심판절차의 정지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헌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헌재에 보내는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12월 3일 늦은 밤, 계엄군은 우리 국민들이 선출해 모든 권한을 위임한 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했다.
저 극악무도한 반란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으며 장갑차를 멈춰 세웠지만 아직도 갈 길이 험난하다.
이제 대통령의 직무정지, 작은 산 하나만을 넘었다.
엄동설한에 4대 종파를 비롯한 대학교수 학생 등 사회각계의 모든 국민들이 퇴진을 촉구하며 길거리에 나서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말도 안되는 궤변과 논리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검·경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내란 동조자들과 부역자들의 반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다.
증거인멸의 시간벌기용 작은 반발을 용납해서는 절대, 절대 안된다.
영장을 집행하는 판·검사와 수사 경찰에게 묻는다.
내란의 주범, 현행범을 눈앞에 두고도 긴급체포, 구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을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의 수괴로 지목했고 내란과 관련된 군수뇌부를 구속시키지 않았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정치권의 시계만을 처다 만 보는 굼뜬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다.
탄핵과 관련된 검·경 수사기관, 탄핵심판 재판관들에게 제언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항상 머리에 새기고 업무에 종사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고언한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 춥고 답답한 정국을 견뎌야 하는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걱정 없는 마음편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집행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