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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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

[나이스데이]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가 윤석열을 향해 점점 옥죄여 오고 있는 형국이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윤 탄핵심판 재판 서류가 지난 19일 발송 송달해, 20일 우편 도달로 판단하고 “수령 안 해도 효력 발생 한다” 고 발표했다. 이어 “탄핵심판 27일 변론 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효력 발생’ 발표로 서류 수취 거부사태는 사실상 일단락 됐다.
그동안 윤측은 “재판 지연 목적의 고의적인 서류 수취 거부다”는 호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법적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말한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는 세간의 평가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총장 출신의 법 전문가가 법 뒤에 숨어 저울질하는 모습에 이젠 역겹다”는 국민들의 힐난을 받는 처지가 됐다. 또 생일축하 화환과 꽃다발은 받으면서 내란사태 관련 서류 수취는 거부한다는 국민들의 비아냥까지 받고 있었다.
버텨봐야 한 두달 남짓의 시간인데 전형적인 졸부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보는 내내 우울한 심경이었다.
헌재의 발표로 볼썽사나운 서류 수취 거부사태는 일단 매듭지어 졌으나 윤측의 변호인단 구성, 이후 헌재에 통보 등 난항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재판 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법리검토와 의견수렴에 나선 상태다.
명분이 의견수렴이지 그때까지 여론의 흐름과 정치권의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좁쌀스런 행보다. 아래로 내리 깐 실눈의 전형적인 눈치 보기다.
‘내란 특검’과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여야의 정치적 시계에 매몰되어 눈치나 살피는 우유부단한 모습은 곤란하다.
내란 특검 수용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떳떳하다면 공포 시한을 다 채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가가 위란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마당에 법적 공포 시한을 꼭 채워서 결정해야만 되는지 의문이다.
분초를 다퉈 불확실성 제거해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빤히 보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후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라는 주문을 한다.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는 헌법질서 사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또 직무태만을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검경의 수사에서 윤의 혐의를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로 적시했고 현재 핵심군수뇌부들은 내란의 종사자로 구속되어 있다.
즉 윤 측을 내란의 주동자로 지시자로 현행범으로 지목했다.
“즉각 체포, 구속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귀에 들리지 않는가?
당장 내란 특검을 수용해 지금이라도 긴급 체포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극히 정당한 요구를 무섭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바 내란죄이고 국헌 문란죄이다.”
암울한 시절, 대법원의 판결이다.
민심을 배신하고 국가를 배신한 역적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민심을 외면한 특검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