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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였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또 윤석열이 석방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미 구속 기소된 비상계엄 핵심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한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법원이 해당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수처도 이날 영장 발부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영장심사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즉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은 지금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국회해산 기도가 정당했다고 선동하고 있다.
동조세력들은 그런 윤석열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세력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자는 국민적 합의는 거대한 흐름이며 그 누구도 그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이 땅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란으로 집권연장을 꾀한 자와 그 공범들에 대해 쿠데타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
윤석열의 시간은 이미 끝났다. 파면될 것이다.
이제 또다시 시작이다. 윤석열 탄핵과 구속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완전한 대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번 사법 절차의 진행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