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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해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지 11일 만이며, 지난 23일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3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한은 한번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이지만, 법원이 공수처법상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기소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졌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윤 대통령 측과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며 보완 수사에 돌입했지만, 법원이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면서 곧바로 기소 준비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공수처의 대면 조사가 모두 불발됐고, 특수본의 보완 수사마저 생략된 채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앞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에 관여한 핵심 군·경 관계자들의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앞서 기소한 이들을 수사하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상당 부분 구체화했기 때문에 기소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대면 조사는 물론 그가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하면서 검찰로서는 혐의 입증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군·경 관계자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앞서 공수처와 검경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중복 수사, 수사 범위 문제 등 각종 논란이 나온 만큼 법원이 공소 제기 과정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많은 숙제를 떠안은 채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올 8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1년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기에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 심리 한다면, 1심 선고 시점은 6개월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기소 후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 신청 등 석방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윤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서도 30여명의 증인을 신청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