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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서미화·김원이·주철현·양부남·이개호·조인철·이원택·김문수·안도걸·문금주·정일영·허성무·김윤·박지원 등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소환 대상이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국민 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이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해당 의원이 당선된 총선에서 소속 정당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이 소환 투표권을 가진다. 이들의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의 30% 이상 서명으로 국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비례대표 의원도 지역구 의원과 마찬가지로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 소환 사유로는 '대한민국 헌법 46조에 따른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밖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 명시됐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해 위헌·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국민소환제가 총선을 준비할 당시 제 1호 공약이었다"며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한 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이 개헌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민주당은 국민소환제가 입법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들어 박주민·이광희·최민희 의원 등이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2026.04.21 (화) 0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