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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은 24일이다.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그동안 우리가 봐오지 못한 매우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2심 선거법 재판이 기존 대법 판례에 준해서 판례에 따른 결정이었고 이는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에서도 판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무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무죄 판결이 이례적인 신속한 판결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시간 절차로 이어질 것인지 이 부분은 여전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토론 과정에서는 일각에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자판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6·3·3 법칙(1심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3개월 이내)이 많이 강조됐지만 해당 법칙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심리 충실화를 위해 늦춰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전 대표 사건이 불거지니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다"라며 "대법원이 파기자판해서 유죄 형량을 선고한다면 그걸로 절차가 끝나는 건데 이것도 논란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다루면서 파기자판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며 "합리적 판단에 의해 대법관들이 이성적 판단을 해서 기존 선거법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다루지 않을까, 그 결과 상고는 기각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파기자판은 예외적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파기자판이 재판관 재량이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이익을 위해 파기자판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긍정적인 신호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승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할 때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된 것 아닌가 보여지듯 전원합의체는 오히려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