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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섬 지역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추가운임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정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 또는 수령할 경우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도록 명시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섬 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도비로 지원하면서 섬 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조례심사 전 제안설명에서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섬 주민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륙지역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남의 274개의 섬에 약 16만 명 도민이 거주하는데 이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교통,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정 의원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