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환송' 이재명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대선 전 결론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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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환송' 이재명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대선 전 결론은 미지수

법조계 "대선 전 확정 판결 쉽지 않아"
선거법 사건 재판 중단될지에도 관심
이재명 "당선되면 재판 중단된다 봐야"

[나이스데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결론이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데,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받으면 배당 절차를 시작한다. 원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취지와 안팎의 관심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 역시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이 사건을 배당하고 이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선고기일을 정하기 전 변론기일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기속력이 있는 대법 판단에 따라 유죄 결론이 나올 경우 이 후보의 재상고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유죄 취지 판단이 매듭 짓지 못하며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도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 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방송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때는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진행되고 있던 사건도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소추 특권에 실익이 없지 않나"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은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은 이 후보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