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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권리로,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헌법 84조에 명시된 '소추'의 해석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소추의 뜻에 검찰의 기소만이 포함되는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전망까지 내놓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이 상고심에 대한 판단만 내리고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않으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아전인수식 해석이 나올 여지가 더욱 커졌다.
현재 이 후보를 둘러싼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총 5개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 중이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강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방송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한 것이다"는 발언도 선거법 위반 대상에 올랐다.
1심에서는 대부분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모든 발언이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로 용인되기 위해서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