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당선시 재판중지' 법 개정…오늘 법사위 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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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당선시 재판중지' 법 개정…오늘 법사위 상정 추진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발의…당 차원 입법 추진
피고인 대선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 정지토록 명시
조승래 "헌법 자의적 해석 탓에 극심한 국가혼란 우려"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이날 중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입법 개정으로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가 적용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했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이 신설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이날 오후 법사위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입법 대응을 예고한 데 따른 결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명백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국가적 충격이나 혼란이 극심하지 않겠나"라며 "헌법 해석을 보다 명확히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의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뉴시스와 만나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통화에서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할테니 양당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