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 재판, 기록 공개하라" vs "일주일에 기록 수십만 쪽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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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 재판, 기록 공개하라" vs "일주일에 기록 수십만 쪽도 본다"

관련 정보공개청구 신청 8700건 넘어
과거 박범계 "판사 시절 일주일에 수십만 페이지 기록 봤다"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을 두고 누리꾼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을 '날림 재판'이라고 평가하며, 대법관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고, 다른 쪽에선 박범계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과거 "저도 판사 할 때 일주일에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 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한 발언을 가져와 반박했다.

3일 일부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신청방법'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정보공개'라는 제목의 정보공개청구가 8700건 이상 접수됐다.


청구 내용에는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적혀있다.

이어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해달라'라고 적혀있다.

관련 서명 운동도 전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라는 제목의 문서가 공유됐다.


주최 측은 서명 동참 요청서에서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소송기록 6만 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열람하고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든다. 소송기록 접근 방식, 열람 소요 시간, 열람 방법 및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한 논의 및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등 많은 국민들의 의문점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정치판결, 사법농단이자 선거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 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고,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이날 일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범계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됐다.

한 커뮤니티 사용자는 박 위원장이 과거 인터뷰에서 "판사 시절 일주일에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한 발언을 공유했다.

해당 발언은 2017년 2월 9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재판 기록이 수만 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결론을 섣불리 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두 달 가까이 십몇 차례에 이르는 변론과 증인 신문이 있었다. 더군다나 검찰과 특검에서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이 다 증거로 제출돼서, 본인(손 변호사)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나도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한다"며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