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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건강기능식품업계에 따르면 안전성이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오남용,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제품의 무분별한 섭취 등으로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됐지만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오염, 개인별 생리반응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부작용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전까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작용'보다는 '이상 사례'라고 지칭한다.
실제로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상담없이 섭취했다가 이상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섭취 시에 반드시 주의사항 숙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밀크씨슬 추출물은 설사, 위통 등 위장관계 장애 발생 시 섭취를 주의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생제와 병용 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의약품과 병행 섭취를 피한다. 또 동일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에 주의한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녹차추출물 제품은 가르니시아캄보지아추출물 제품과 중복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상 사례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 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 또는 관련 이해 관계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 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건기식을 섭취한 소비자는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섭취 중단 후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몸에 이상을 느끼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는 소비자뿐 아니라 영업자, 전문가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