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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해 대선 개입과 공정성 논란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사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여는데, 의장 직권 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은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투표를 진행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연장해 의견을 받았다. 전날까지 소집을 요청한 구성원 수가 5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칙에 따라 조만간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및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의에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선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특검법 발의·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후보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