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구속취소·포토라인 안 서게 했다…'법 왜곡죄' 신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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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구속취소·포토라인 안 서게 했다…'법 왜곡죄' 신설할 것"

"해괴한 법 해석·자해적 법 집행…형법 개정안 발의"

[나이스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이 12일 진행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과 검찰은 규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은 해괴한 법 해석을 하고 스스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을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오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모자라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거나 피고인석을 벗어나 앉게 하는 등 내란수괴에게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했다"며 "오로지 피고인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를 위해 법전을 펼쳐놓고 법을 왜곡하는 방법을 궁리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낸 법관과 검사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짚은 뒤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12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법 왜곡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 법령 적용의 왜곡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휘·감독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사권자 또는 그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사대상자에게 법 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때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한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하거나 보복으로 불이익을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 노회찬 의원이 2016년 처음으로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며 "추진 10년이 되는 해를 시행 첫해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