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자 보호'…김문수 '양질 일자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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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자 보호'…김문수 '양질 일자리' 집중

대선후보 '고용노동' 공약 차이 뚜렷
李 노란봉투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도
근로시간 단축 골자 주4.5일제 강조
김문수는 규제완화에 52시간제 개선
이준석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도 눈길

[나이스데이]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고용노동 관련 공약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친화' 공약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걸고 있다.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강조했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어느 한 쪽이 당선되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모든 일하는 사람 노동권 보장"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대선공약 중 하나로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윤석열 정권에서 두 차례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가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이 불가능하다.

이 후보는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하고 있어, 이 후보는 당선 시 노동계와 함께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너무 많이 늘리면 결국 기업이 탈출하고 노동자들도 불리해진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특고(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노동계와 민주당 등은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본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 포섭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주4.5일을 도입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포괄임금제를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같이 근로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노동자 친화적' 내용이 골자다.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편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공약 이행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 살리기'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장관 재임 시절 때도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산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52시간제 개선 의지는 반도체특별법 논쟁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고용부 장관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를 주52시간제의 예외로 두는 국민의힘의 안에 동의했다.

당시 김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동의)해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해주는 건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을 우려하는 노동계 및 민주당의 입장과 거리가 먼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후보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청년 일자리다. 그는 출마를 위한 고용부 장관 퇴임식에서 "청년 일자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떠나 죄송하다"고도 했다.

이번 공약에는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대학교육 혁신 등이 담겼다.

친노동 공약을 펼친 이 후보와는 달리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친기업'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눈에 띄는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의 3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염두에 둔 공약으로 풀이된다.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