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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거나 규제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반입 금지 의약품으로 규정
A씨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진통제 등 의약품 효과가 자국의 제품들보다 미약하다고 생각하여 자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태국 현지에 의약품 구매대행을 위탁하여 식료품,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의약품을 택배로 공급받아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동남아 식품 마트에 택배로 공급하여 판매했다.
경찰은 동남아 식품 마트들의 마약류 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 수출입 업체를 특정하고, 경기⸱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전국 판매처 63곳을 직접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국내에 유통된 반입금지 의약품들은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판매됐지만, 일부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자국민 노약자들에게 판매된 경우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의약품은 오·남용 시 생명·신체·건강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구제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의약품 유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