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선거법 위반 고발 방침…국힘 "선거용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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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문수 선거법 위반 고발 방침…국힘 "선거용 정치공세"

민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발언은 허위" 주장
"지원금 거부 아니라 못 받은 것…당시 정무직 공무원 지위"
국힘 "당시 민주화보상금 신청은 국회의원·도지사도 가능"
"金 고발은 법적 근거 없는 사실무근 공세" 법적 대응 예고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후보가 최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언급한 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9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본인 재산·경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김 후보는 1986년 5월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했지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명예회복·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법상 김 후보는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으로서 '보상금'이 아니라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 2000~2014년 국회의원·경기도지사 등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문제는 김 후보가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원을 신청·수령할 수 있는 재산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라며 "실제 김 후보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게시물란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장기표 김문수'를 올렸다"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도 "김 후보가 사실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한 것처럼 알리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민주화보상법을 왜곡·활용해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 참여 행적을 부풀리려는 시도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사실무근의 선거용 정치공세"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4회에 걸친 민주화보상금 신청 시에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는 2005년 이전 4회에 걸쳐 명예회복을 통한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이었으나, 당시 명예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김 후보는 지난 2005년 이전까지 이전까지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생활지원금 수령을 포기하고 명예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그 계정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행위자인 게시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김문수TV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이고, 페이스북은 명의자와 관리자가 모두 자원봉사자이므로 김문수 후보자는 피고발인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