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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등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8만4000개 기업에 약 4조원 규모로 지원돼 실업을 막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대상은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90일이 경과한 근로자이며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무급은 3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이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기간도 무관하다. 또 지원 수준도 최대 9/10까지 상향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