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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4년 연임제'를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장기 집권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4년 연임제가 4년 중임제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중간 평가…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 방법으로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연임제'를 꺼내들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개헌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데 3년 만에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 것이다.
대통령 임기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이 담긴 이 후보 개헌안은 사실상 권력 기관의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개헌 구상을 공개한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김문수 "임기 단축 대통령 4년 중임제…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김문수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을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 개헌안 합의가 이뤄지면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의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 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방안 강구 등도 제시했다.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놓고 공방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4년 연임제'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연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어떤 경우든 총 8년을 넘을 수 없다"며 "이 후보가 꺼내든 연임은 두 번 하고 쉬었다 또 두 번 하는 식으로,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임이라는 단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식 문제 제기에 나섰다"며 반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푸틴도, 트럼프도 중임제 산물"이라며 "헌법 128조에는 개헌시 재임 대통령에게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한심한 것이고 이를 알고도 장기집권 운운한다면 계엄으로 영구집권을 노린 내란 세력의 제발 저리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헌은 사람이 더 중요…대통령 후보 자질 봐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구체적 개헌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19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5년 단임제라 한 것도 아니고, 4년 중임제라 한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봐달라"고 했다. 이어 "(오는 27일) 정치 분야 TV 토론을 앞두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