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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노동 공약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도입과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등이 핵심 내용이다.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노사간 자율 합의를 강조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범정부 차원서 주 4.5일제 실시…노란봉투법 추진"
이재명 후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를 실시·지원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친(親) 노동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현행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씩 5일)을 36시간으로 줄인 뒤 주 4일은 8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 등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된다"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재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에는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거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방안으로는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 63세·2033년 65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상식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경기 시흥 SPC 삼립 제빵 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누군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외에 지방공무원에 노동 관련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거나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문수 "주52시간제, 유연근무 요건 완화…노란봉투법은 위헌"
김문수 후보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첫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약속했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 중 하나로 '노사합의 기반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제시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주52시간 규제 개선은 물론 유연근로제 활성화도 주장했다.
그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 탄력 근로와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도 경제 분야 공약에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직무성과급제)'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유연근무 요건 완화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사용단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현행 제도는)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 청년들이 원해도 중장년이 반대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해)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 노조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으로 될 수 있게 하거나 부분(별) 대표자를 만들어서 전체 노조가 아니어도 그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직군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숨구멍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조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준석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4순위로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공약했다. 그는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 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할 경우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허용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