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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일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야탑역 인근에서 김 후보 선거 유세를 하는 선거운동원에 다가가 피켓을 빼앗은 뒤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선거 차량 홍보영상을 틀고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도 다수의 사례가 발견됐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지난 19일 낮 12시30분께 대선 후보 선거 유세장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발로 차며 폭행한 C씨의 사례가 있었다.
또 사하구에서는 지난 15일 한 도시철도역 부근에서 대선 후보 측 선거 유세를 방해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려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D씨가 구속됐다.
이어 16일 부산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밀치고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E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E씨는 또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일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측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70대 F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운동원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