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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어르신들을 더 이상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인공으로서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도록 돕겠다"며 어르신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노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년 후 계속고용'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 잡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재고용 확대를 위한 고령자 공공고용서비스(PES) 시스템도 구축한다.
65세 이후 고용 및 자영업 개시 시에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한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한다.
인공지능(AI) 시대 맞춤형 하이브리드 일자리를 늘리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키오스크·온라인 뱅킹·스마트폰 활용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고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한다.
또 다양한 형태의 의주근접형 노인 친화형 주택과 도심형 시니어돌봄주택, 맞춤형 설비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의료·건강·상업시설이 결합된 실버타운, 고령자가 여유공간을 제공하고 젊은이가 저렴한 주거비 대신 가사지원을 맡는 세대통합형 주거단지·주거·의료·문화활동·요양(돌봄) 서비스 등이 결합한 시니어타운 등 다양한 모델을 확충한다.
AI 탑재 보조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리시스템 등 노인 친화적 설비를 구축한다.
취미·여가 생활도 지원한다.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해 '10분 생활 체육권'을 만들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를 보급해 K-헬스케어를 확대한다.
농촌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 대상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하고 '농촌형 우버'를 도입한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과 고령 심화 지역만 일반 개인 차량을 활용한 유상 승차공유를 합법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소득 단절로 인한 노후 걱정을 덜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보험제도 패키지를 추진하고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IRP)을 오래 받는 연금소득자에게 연금 소득세를 줄이고,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씩 단계적으로 올린다.
경로당 급식은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다.
또 치매 환자의 국가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치매와 복합 건강문제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치매전문장기요양시설, 호스피스전문장기요양시설를 늘리고 치매 어르신 가족과 이웃이 안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안심공공주택 '치매 안심하우스'를 공급한다.
업무 처리나 재산 관리 등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제도도 도입한다.
간병 서비스도 개선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간병하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과도한 연명의료, 자녀·배우자의 간병부담, 호스피스 접근성 제약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품위 있는 마무리'법을 제정해 연명치료, 장례방식, 치매 발병 시 후견인 약정,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 등을 미리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호스피스 대상과 시설기반을 확대해 국민의 호스피스 선택권을 보장한다. 말기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해 안정적 수입과 직업을 보장하도록 고용서비스·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