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4년 중임제…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개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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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통령 4년 중임제…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개헌 공약

제23호 대선 공약으로 10대 헌법개정안 발표
헌법에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 마련
국회 보복성 청문회·탄핵 시도 제한 조항도 신설

[나이스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이전 근거를 헌법에 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제23호 공약으로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 하는 내용의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1987년 제정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40년 가까이 유지돼 사회변화에 뒤떨어졌으며 과도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계로 끊임없는 정치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의 30차례를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사법부 겁박 등 입법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언급했다.

이 후보의 10대 헌법개정안은 ▲수도 기능의 헌법 명문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 도입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의 헌법 명시 등으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헌법개정안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이전 근거를 만들어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한다.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관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에 놓여 있는 권력분립 원칙 위배를 개선해 삼권분립을 더욱 공공히 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도 도입한다. 대통령의 책임정치강화와 국정연속성을 보장하며,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한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는다. 국회에 대해서는 보복성 청문회와 탄핵 시도를 제한하는 헌법 조항을 신설한다. 대통령의 경우 모든 사면에 대해 국회 동의 및 사면심의 절차를 의무화한다.

또 5.18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5.18영령들을 위로하고, 5.18민주화 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잊어서는 안될 아픔임을 명시한다.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억죄는 각종 단위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최상위 규정인 헌법에 '규제기준국가제'를 담는다. 각 분야마다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의 환경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신산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영역을 확장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