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배소 6월 시작…소상공인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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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에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배소 6월 시작…소상공인 소송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공포 느껴"
1인당 10만원…총 105명 위자료 청구
소상공인들도 손배소…인당 100만원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0여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시민 10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105명이란 원고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이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으며,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앞서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지난 4월 29일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지며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이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도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당사자는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하는 중소상공인 12명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이희성·오동현·고부건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한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액은 우선 계엄 선포에 따른 위자료 10만원과 재산상 손해 90만원을 합산해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들은 자료에서 "향후 피해 입증에 따라 청구 금액은 증액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2차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