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은행 등 민간 앱으로 확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간 정부 앱과 민간의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 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7월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다. 안전성과 신뢰성,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지문 등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고 강조했다.
◆"지역 건설경기 살리자" 20년 만에 낙찰 하한율 2%p 상향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고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낙찰 하한율'은 2%포인트(p) 상향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다. 너무 낮게 낙찰가가 정해지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의 하한선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
그간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에 따라 79.9~87.7%로, 지방계약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p씩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낙찰 하한율은 ▲10억 미만 공사 89.7% ▲10~50억 88.7% ▲50~100억 87.4% ▲100~300억 81.9%가 된다.
◆PSAT 성적증명서 발급…5·7급 국가 공무원 시험 대상
공무원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도 이날부터 처음 발급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하고,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5·7급 국가 공무원 공채를 비롯해 다양한 직급별 채용 시험에서 활용하고 있다.
증명서 발급 대상은 올해 이후 시행되는 5·7급 국가 공무원 공채 1차 시험이다. 문항별 배점에 따라 취득한 원점수에 더해 개별 응시자의 상대적 수준을 알 수 있는 백분위도 표기된다.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응시자는 정부24를 통해 무료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나 수수료 200원이 부과된다. 인사처는 증명서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행안부와 함께 진위확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산망 장애 관리 범정부 관리…인파사고 예방 강화
이 밖에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한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는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읍·면·동 내 마을 단위 순찰대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마을 내 취약 지역을 예찰하고, 위험지역 내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피를 돕는 활동에 나선다.
이달 8일부터는 행정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기관별로 맡아왔던 장애 관리를 범정부 차원에서 수행한다.
행정 정보 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고, 해당 기관은 등급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정하거나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일시 및 장소,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사고 위험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행사 중단이나 해산을 권고할 수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