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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노사, 2차 수정안까지 제시…심의기한 넘겼지만 1390원 격차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14.3% 인상)을, 경영계는 1만7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과 1만30원에서 각각 40원 인하, 인상한 액수다.
이로써 노사 요구 격차는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협상 타결은 요원한 상태다.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넘겼다.
최임위는 매해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문수 전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6월 29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이미 데드라인을 넘긴 것이다.
다만 심의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므로 심의는 계속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회의 당시 "좁혀야 할 거리가 만만치 않으므로 노사 모두 아낌없는 수정안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마라톤 협상하다 '공익위원안' 표결…올해도 반복되나
관건은 3주 안에 노사가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26일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의 임금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의 향후 노동정책 향배를 가늠하는 증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주말 사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어 "윤석열의 광기를 종식한 지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한국 사회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도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최임위 앞에서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이 넘어 이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지금의 소상공인발 경제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고용도, 소비도, 세수도 붕괴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양측이 주장을 팽팽하게 이어가면서 단기간 내 타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심의 초반부터 "올해는 노사위원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한 만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예년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올해 최저임금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될지도 관심사다.
매해 최임위는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다 마지노선에 가까워질 때 공익위원들이 공익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표결에 부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판단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역시 노사가 4차 수정안까지 냈음에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후 노사의 최종안을 토대로 표결에 부쳐 경영계가 제시한 안으로 결정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