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조' 지역사랑상품권…할인율 커지며 '부정유통'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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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조' 지역사랑상품권…할인율 커지며 '부정유통' 우려도

1차 추경 4000억원·2차 추경 6000억원 증액
구매 할인율, 1차 5~10%→2차 7~15% 상향
구매·보유 한도↑…'깡' 행위 등 부정유통 우려

[나이스데이] 카페와 빵집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매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이후 이들은 각자의 QR코드를 주고받아 모바일 결제를 수십 차례 주고 받으며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가맹점 등록은 취소됐고, 이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C씨가 운영하는 식당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었다. C씨는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대량 구매해 환전하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결국 부당이득은 환수됐고 가맹점 등록은 취소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1차 추경안에 4000억원이 편성됐고, 2차 추경안에는 6000억원이 증액되며 지원 규모가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으로 국비 지원율이 확대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1차 추경 당시 5~10%였던 할인율은 2차 추경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7~1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추가로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할인율은 더 커질 수 있다.

최근 행안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사랑상품권의 1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기존 70만원이었던 구매 한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200만원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보유 한도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처럼 할인율과 1인당 1회 구매·보유 한도가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불법 유통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는 202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정 유통 일제단속'에 따르면 2022년 184건이었던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2023년에는 194건, 2024년에는 271건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 유통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위 '깡'이라고 불리며 물건·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 하는 '부정수취·불법환전' 행위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3년(48건)보다 약 152.1% 증가한 수치다.

등록 업종 외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선결제 및 외상값을 일괄 결제하는 등의 '기타' 유형은 104건이었다. 다음으로는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결제거부'(33건)가, 상품권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 상품권을 받은 '제한업종'(13건) 순이었다.

예정처는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및 할인율 상향에 따라 부정 거래 및 부정 편익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행안부는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늘어나는 만큼 부정 유통 방지에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브리핑에서 "현재도 부정 등록이나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가맹점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점검과 단속을 더 강화해 부정 등록과 부정 유통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캐시백 방식의 할인 적용과 함께, 지류보다 모바일 또는 카드를 사용할 때 부정 유통 유인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을 관리하고 있다.

또 부정 유통 빈도가 높은 가맹점이나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상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수상한 거래가 포착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정을 넘어 거래가 이뤄지거나 반복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 이상 거래 시스템으로 감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며 "부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