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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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남도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촉구’

의원 2명당 1명꼴, 제도 실효성 한계 있어

정철 전남도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촉구’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과 업무 공백 방지와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입법ㆍ예산심의ㆍ행정감사는 물론 지역현안 해결과 정책 대안 제시까지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는 의원 간 정책 관심사 불일치, 업무량 편중, 신뢰 형성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1명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조했다.

이어 “정책지원관이 일신상 사유로 휴직 등을 할 경우 대체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잦은 인력 교체가 반복되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역량의 축적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정책지원관 본인도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지원관’이라는 현행 명칭은 자칫 업무의 범위가 일부 정책적 업무로 한정되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명칭을 ‘의정지원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ㆍ강화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응답이다”며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