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4법 중 '농어업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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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중 '농어업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윤석열 정권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4법 중 일부
농어업 관련 재해복구비·재해보험 지원 확대 내용
국힘, '일부 문구 수정' 조건으로 통과 협조

[나이스데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 관련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어 두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함께 소위에 상정된 나머지 농업4법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기존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이나 태풍 등 새로운 유형의 자연재해를 추가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정부 기준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을 비롯한 농업4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해 12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끝 폐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처리에 동의하며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

야당 측 농해수위 위원인 정희용·강명구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입장을 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가의 보험가입 여부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정부 기준에 따른 재해에 한해 할증 제한이 적용되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 상정된 나머지 농업4법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역시 8~9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