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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이후 16층 이상 건물에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200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화재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도 2006년에 준공된 15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화재 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나주소방서는 화재 대응능력과 대피요령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여름방학 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화재 사례를 계기로, 관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특별 화재 안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피난·방화 시설 유지관리 실태점검, 건물 특성을 반영한 관계인 맞춤형 화재 안전컨설팅 실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 될 우려가 있어 사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소방시설과 대피로에 평소 관심을 갖는 습관과 무조건 대피 먼저가 아닌 상황별 행동요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