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이다. 개편에 따라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뤄진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보장원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안전한 이관과 정리를 위해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 정보공개청구는 중단된다. 9월 16일부터 새로운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