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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정위 조세재정개편 태스크포스(TF)가 기획재정부 등과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배당으로 번 돈에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로 제안된 부분이 있고 정부가 가진 기존 안도 있다"며 "이를 토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인지, 만약 한다면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할 건지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한시적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와 관련해 "시범 실시 이후라도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여야는 3년간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연장 운영키로 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안전운임제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만큼 시범 실시 기간 중이라도 혹은 시범실시 이후라도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해 이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달리 금융위설치법이라는 별도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