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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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당원권 정지 최고 수위…"후보 교체는 불법"
"김문수→한덕수 교체, 당헌·당규 근거 없어"
'당연직' 권성동은 징계 안 해…"당 어려운 상황"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 참여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것을 비대위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후보 교체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 74조 '선출 후보의 당무우선권 조항'에 따라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다른 후보를 끌어들인 건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도입한 것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는 등 도저히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문수 전 후보가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의지를 표했던 것에는 "김 전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여서 다수가 배신감을 느낀 건 사실이다. 비난받을 여지가 다분하다"면서도 "(당시 비대위가) 당헌 제74조2를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건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당시 비대위가 김 전 후보가 법원에 청구한 가처분 기각을 근거로 단일화를 진행했다는 주장에는 "당시 비대위에서 추진한 것이 후보 교체 목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가처분 결과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비대위의 후보 교체가 정당성을 갖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한 전 후보가 김 전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주장에는 "그렇다고 후보 교체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누가 봐도 '한 전 후보로 바꿔야겠네'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다. 각종 자료를 봐도 부정적인 '한덕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당의 (의사결정이) 의원들 위주로 가고, 의원들이 결정하면 당원들이 따라가는 식으로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며 "더 놀라운 사실은 비대위가 당시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 교체라는 중대한 일을 비대위가 하는 게 맞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지난 5월10일 새벽에 참석해 (후보 교체에)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과 비대위원들 다 책임이 있다"면서도 "저와 당무감사위의 권한으로 두 분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했다.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광범위하게 징계하면 바람직하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라며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