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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며 "그동안 이윤은 독점하면서도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외면해온 원청 사용자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법으로 분명히 묻는 길이 마련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정리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경영상 결정들에 맞서 이뤄지는 쟁의행위가 더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게 됐다"며 "이제는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도, 사측의 약속 위반에 대응한 투쟁도 정당한 권리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눌리지 않고 일터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획기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손배 폭탄'에 제동이 걸렸다"며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시대가 되어 노동자의 손배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포함하지 못했다"라며 "배달노동자,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전국 수십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확히 인정받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진짜 사장 찾기' 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쟁의행위의 범위는 기존 윤석열 거부안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임금 인상이나 단협 갱신·체결과 같은 이익분쟁 시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하지만, 윤석열 거부안은 체불임금청산·해고자복직·단체협약이행·부당노동행위구제(권리분쟁) 등으로까지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환노위 통과 개정안은 권리분쟁을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지금처럼 제한하지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이를테면 고용불안을 동반하는 사업양수도 결정 시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임금·노동시간·징계 및 해고 등의 내용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명백하게 위반했을 때에도 합법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개정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관련 조항으로는 사용자의 손배를 제한하자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해 보인다"며 "윤석열 거부안은 손해배상 성립을 정하는 과정에서 각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손해액 등의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법원이 인정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범위를 조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며 "2023년 현대자동차비정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배상액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배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했지만 해당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조할 권리 밖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뭉치고·교섭하고·행동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 취지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정 노동조합법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