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할 때 '인감' 없어도 된다…행안부, 2153건 사무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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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할 때 '인감' 없어도 된다…행안부, 2153건 사무 정비 완료

폐차할 때 '인감' 없어도 된다…행안부, 2153건 사무 정비 완료

[나이스데이]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없이도 자동차 폐차를 요청하거나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을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비된 사업들은 인감증명서 요구가 필요 조건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불필요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인감증명은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발급과 변경 과정이 번거로워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에 따라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인감증명을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전환한 사무는 42.6%,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무는 52.7%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 폐지 295건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 822건이다.

또한 행안부는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의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의 인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