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근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범위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업무였다.
감사 결과 전남개발공사는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원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건별로 구분·작성한 뒤 공사 홈페이지에 건별로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건별로 구분하지 않고 최소 2건, 최대 36건을 묶어 단 건으로 공개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건 5542만원의 금액을 묶어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유관기관이 아닌 건축사·법무사 사무소 등의 개소식 축하 화분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대상 범위 기간 전남개발공사는 총 111건·89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대상이 아닌 곳에 사용했다.
해당 조례의 규칙은 관할구역 유관기관 장의 퇴임, 전·출입 또는 공공기관 이전·개소에 따른 화환이나 화분 제공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사운영비로 워크숍 참석자에게 경품·상품을 지급하거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행사 기념품을 구입하는 등 총 39건 2975만원을 편성기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행사운영비의 경우 초청장·홍보유인물 등 행사 개최에 따른 시설·장비·물품 임차료,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집행해야 한다.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와 행사, 관련 기념품 구입비 등에는 집행할 수 없다.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 참석자의 급량비(식사 또는 간식비용)와 교통비로 지급해야 한다.
감사관실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총 1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주의와 시정 등의 처분을 전남개발공사에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