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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이 7월1일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광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9월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각 자치구로 하면 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지원 등 삶의 질 향상·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지방세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개인분)·자동차세·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